판시사항
가. 특허무효심판청구인이 대가지급조건부로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경우 그 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의 소멸여부
나. 특허무효심판참가인에 대한 별도의 제척기간 준수요부
판결요지
가. 특허무효심판청구인이 특허청으로부터 본건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았다 하여도 동 허여처분에 제품순판매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대가의 지급조건이 붙어 있어 통상실시권에 수반하는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면 위 실시권 허여 자체만으로 당사자간의 모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특허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나. 특허무효심판청구인의 무효심판청구가 제척기간내에 제기된 이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별도로 제척기간을 따질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특허법 제97조 / 나.
제1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3.25. 선고 79후78 판결,
1980.5.13. 선고 79후74 판결,
1980.7.22. 선고 79후75 판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제철화학
【심판참가인】 진흥정밀화학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닛뽕소오다가부시기가이샤
【원 심 결】
특허청 1982.4.29. 자 1980년항고심판당제9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1980.11.5 특허청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았다 하여도 동 허여처분에는 제품순판매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대가의 지급조건이 붙여있어 통상 실시권에 수반하는 의무이행을 하여야 하므로 위 실시권 허여자체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모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1.7.28. 선고 80후77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심판참가인의 심판참가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의 참가신청 허가결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참가신청을 보조참가신청으로 보고 처리한 것이라고 인정되는바, 그 조치에 수긍이 가고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가 제척기간내에 제기된 이상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별도로 제척기간을 따져야 할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갑 제3호증(미국특허 제3745187호)과 이 사건 특허의 기술내용을 대비하여 볼 때 양자는 동일성의 발명으로 인정되고 또 미국인 죠오지 비이 오오제 보올크를 이 사건 특허의 진정한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어
구 특허법 제2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인정하여
동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를 무효로 심판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