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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사기,공문서위조,공인위조(변경:공문서위조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뇌물수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

82도3088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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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