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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점

80누250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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