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군법회의법에 의한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3항에 의하면 재정신청이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454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297조 제3항,
제4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12.28. 자73모72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정신청인)
【원심결정】
육군고등군법회의 1979.9.28 자 79고군형신26호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군법회의법 제297조 제3항에 의하면 재정신청이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454조 소정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에 관한
당원 1973.12.28자 73모72 결정 참조).
그런데 본건 재항고에 있어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에 그런 사유가 있다고 명시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위 동조 소정의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위반이 있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