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와 강제경매
판결요지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이면 위 담보제공허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요구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애생사회복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상고인】 동남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7.6.24. 선고 76나104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은 원고가 이사건 임야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매절차가 담보권을 기초로 한 임의경매가 아니고,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인 이상 위 담보제공허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에게로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요구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들은 상고인들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해석, 적용을 그르쳤거나 또는 법인의 기본 재산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허가의 법리를 잘못 해석, 적용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주문 제2항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