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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다시취득하기위해 전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로 등기로 취득한 경우

76누101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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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