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백에 관한 법리와 순번계에 관한 법률적 성격을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가 제1심에서 자기가 계주가 되어 속칭 6부 순심계를 조직하고
해월 옛날에 계원들로부터 부금을 받아들여 그 달의 순심에 해당하는 계
원에게 계금을 납부하여 주며, 파계의 경우에는 자기가 청산에 관한 채무
를 맡기로 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다만 계주가 자기였다는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하여 자백 일부를 취소하였을 뿐임에도 원
판결이 피고의 위 자백과 그 목적의 일부취소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로도
없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계주로서 위 계를 조직하였다고 인정한 후 그
계가 순심계였다 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계는 계원상호간의 금
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으로 볼 것이니만큼 그 계의 청산방
법은 조합청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자백의 취소 및 자백
된 순심계의 법률적 성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704조
참조판례
1962.7.28. 선고 62다26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최화춘 외1명
【피고, 피상고인】 이시우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8. 3. 15. 선고 67나3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피고가 제1심 당시에는 자기가 왕주가 되어 1963.3월경 계금(급부금) 100,000원, 매일 1회 20회 만기의 속칭 6부 순번계(급부금의 지급을 받은 계원은 다음달 부터 최종회까지 매월급부금의 6부에 해당하는 금 6,000원씩을 계중에 반환 불입키로 하는계)를 조직하고, 매월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소정의 부금을 받아들이어서 그 달의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급부하여 주며, 파계의 경우에는 계원들간의 청산에 관한 책임을 맡기로 하였던 사실을 자인하였고 (제1심판결은 위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하여 확정하였던 것임.) 원심변론에서 위 사실중 위 계의왕주가 피고자신이 었다는 자인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계의 왕주는 피고의 처인 김은희었으나 계의 명단에는 피고의 아들인 이상진으로 표시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었음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피고의 위 사실에 관한 자백과 그 자백의 일부취소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도 없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계주로서 위 계를 조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계가 순번계였다 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계는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이었다고 볼 것이니 만큼 파계의 경우에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일체의 재산은 계원들의 합유에 속하게 될 것이므로 그 재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지 않는한 원고들로서는 자기들에게 귀속될 채권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던 것이니 (위 판시가
당원이 1962.7.26. 선고한 62다265판결의 순번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견해에 따른듯 하나 그 판결은 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조직된 순번계에 관한 추상적인 법적견해 였을 뿐, 조직실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것이 분번계라면 이에 널리 적용할 견해는 아니었다), 그 판시의 자백에 관한 법리와 그 자백된 순번계에 관한 법률적 성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상고이유중의 다른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견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