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 명의로 분배된 농지를 상환완료전에 취득하여, 상환완료한 경우에 소유권 취득여부
판결요지
타인명의로 분배된 농지를 상환완료전에 취득하여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6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서병철
【피고, 상고인】 오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석)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66. 8. 30. 선고 66나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교환계약이 무효한것인 이상, 그 교환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재산권의 이전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하여, 서로 이전된 재산권을 반환하여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도 이와같은 견해아래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생각컨대, 원심이 소론주장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할것이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대사리 밭은 농지 개혁법 시행당시 상환 완료전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건 대사리 소재 농지는 피고 이외의자에게 분배된 것이고, 그 상환완료전에 피고는 본건 교환계약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한 것임이 명백하여, 타인명의로 분배된 농지를 피고가 상환완료전에 취득하여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판결의 위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의 동시 이행의 항변이 인용되어 원고의 청구의 일부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92조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잘못된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