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도시정비법상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분양 요건을 갖추어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 '체비지'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유일한 토지등소유자여서 형식적으로 청산금 정산이 불필요하더라도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그 실질에 따라 청산금 규정이 적용되어 신축공사비 등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에스테이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 ○○에스테이트’라 한다)는 서울 중구 서소문구역 제○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서소문 제○지구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서울 중구 서소문구역 제△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서소문 제△지구 정비사업’이라 하고, 서소문 제○지구 정비사업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 ○○에스테이트는 2015. 1. 19. 서소문 제○지구 정비사업 관련 토지 864㎡와 건축물 12,153.2㎡를 사업시행자인 원고 ○○에스테이트에 체비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2017. 11. 8. 서소문 제△지구 정비사업 관련 토지 667.98㎡와 건축물 9,318.16㎡를 사업시행자인 원고들에게 체비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체비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 원고 ○○에스테이트는 서소문 제○지구의 체비지를 업무시설로 임대하였고, 원고들은 서소문 제△지구의 체비지를 숙박시설(호텔)로 운영하였다.
마. 피고는, 체비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비충당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외의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환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신축공사비를 기준으로 2019. 5. 9.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용어는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두50516 판결 참조).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체비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위 조항을 포함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자체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 규정이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상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과 더불어, 법적 안정성 및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체비지’는 위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체비지’가 갖는 의미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전문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후단은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3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자의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63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 체비지에는 앞서 본 취득세 면제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토지뿐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5392 판결 등 참조).
4) 이러한 규정들 및 법리를 종합해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체비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중 관리처분계획상 인가를 받은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경비 충당 등을 위해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분양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에 의해 매각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토지나 건축물은 체비지라고 할 수 없다.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체비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에 해당하려면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취득 당시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일 뿐 추징처분이 아니고 나아가 관리처분계획이나 그 인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정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과세요건, 관리처분계획의 공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처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 내의 유일한 토지등소유자이어서 구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정산할 필요가 없어 형식적으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위 단서 제1호의 입법 취지가 청산금 부분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을 포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있는 점, 이 사건 각 정비사업을 통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을 취득한다는 실질적인 면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원고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정비사업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담한 사업경비 전체가 위 단서 제1호 소정의 청산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신축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청산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