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상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공급 완료일'은 매수자의 취득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하고, 나아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분리과세되려면 건축허가·신고 이후 공사에 착수한 상태이어야 하므로,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서구 청라동 일원에 대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2018. 5. 1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그 공급대상토지 중 인천 서구 청라동 000 공장용지 13,710.5㎡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21. 5. 10. 대금 납부를 완료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 중 8,911.83㎡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공장용 건축물의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3. 7. 6. 원고에 대하여 2021년 재산세 21,215,930원, 지방교육세 4,243,190원(이하 ‘2021년 재산세 등’이라 한다) 및 2022년 재산세 22,263,960원, 지방교육세 4,452,800원(이하 ‘2022년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제1, 2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되는데,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사목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7항 제5호는 그 본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단서 및 가목에서는 이러한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간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인가일과 토지 공급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중 빠른 날까지’로 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 무릇 지방세법령에 따른 분리과세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참조). 특히 앞서 본 규정들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한 것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실제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는, 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분리과세의 적용 대상을 ‘시행자가 소유하면서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 중인 토지’로만 한정하다가, 2020. 12. 31. 자 개정으로 앞서 본 법문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종전 규정이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시행자가 자금 조달을 위하여 토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등과 같이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일정 요건하에 분리과세 혜택을 확대하여 적용해 주기 위함이었다.
3) 이러한 입법 연혁과 함께 그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는 ‘분양’, ‘임대’, ‘직접 사용’이라는 서로 다른 토지 제공 방식에 따라 토지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을, 분양의 경우에는 ‘매수자의 취득일’로,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 개시일’로,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로 각기 특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이나 임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수자의 소유권 취득일 또는 임대차기간 개시일이라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 기간의 종기가 특정되는 반면,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이라는 기준은 시행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토지 제공 방식에 따른 구분 없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의 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이 그 법문 중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의 단순 예시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2021년 재산세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매수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21. 5. 10.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토지 공급 완료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21년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분리과세대상 기간의 종기가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의 ‘토지 공급 완료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정하면서, 이때의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서 공사에 착수된 상태일 것을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단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한 상태이거나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나아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해당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 역시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를 판단할 때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2022년 재산세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2022. 11. 2.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해당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기준일까지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