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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와 관련하여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6도541 · 판결

본문 수록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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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