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입법 목적이 다른 소득세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을 지방세법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은 실제 멸실일로 보아야 하므로 , 멸실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원고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