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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2025두33074 · 처분청 승소

본문 수록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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