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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025도13141 · 판결

본문 수록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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