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수소법원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면서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 배당법원이 실시한 재배당절차에서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원고의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선고된 결과 각 사건 원고들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게 되어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생긴 경우,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재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그 배당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권자인 원고들의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가 이의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수소법원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면서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그 판결에 따라 배당법원이 실시한 재배당절차에서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원고의 채권이 소멸한다.
[2]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였지만 각 판결 주문에 따라 각 사건 원고들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게 되어 서로 저촉되는 부분에 관하여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선고된 결과 저촉부분이 생긴 경우에 그 저촉부분에 관계된 채권자인 원고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의 귀속에 관한 판단이 없는 셈이므로(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 집행법원은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재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배당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권자인 원고들의 채권이 소멸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157조 / [2]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1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공2018상, 784),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공2023상, 138)
판례내용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2. 3. 선고 2024나20341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 피고 3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2 어음공정증서가 대표권이 없는 소외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퇴임 대표이사의 권한 또는 이 사건 제1, 2 어음공정증서의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2호 배당표에서 원고 2의 배당기준채권액을 잘못 기재한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여 배당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2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의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배1000호 배당표(이하 ‘이 사건 1000호 배당표’라 한다)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판결에서 정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370,333,967원이 확정되어 피고 1의 채권 중 동액 상당액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가 이의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배당이의의 수소법원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면서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한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그 판결에 따라 배당법원이 실시한 재배당절차에서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원고의 채권이 소멸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 등 참조).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였지만 각 판결 주문에 따라 각 사건 원고들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게 되어 서로 저촉되는 부분에 관하여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선고된 결과 저촉부분이 생긴 경우에 그 저촉부분에 관계된 채권자인 원고들 사이에서는 그 부분의 귀속에 관한 판단이 없는 셈이므로(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 집행법원은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재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배당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권자인 원고들의 채권이 소멸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1000호 배당표 작성
이 사건 1000호 배당표는 배당순위 1순위 채권자 11인 중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1 회사’라 한다)에 50,306,824원, 원고 2에게 114,825,691원, 피고 1에게 166,508,787원,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에 178,240,607원, 피고 3에게 128,927,373원, 제1심공동피고에게 154,475,19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나) 피고 1이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
피고 1은 원고들과 피고 3, 제1심공동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000호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6732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12. 22. ‘이 사건 1000호 배당표 중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28,927,373원을 105,871,387원으로, 제1심공동피고에 대한 배당액 154,475,193원을 35,648,121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166,508,787원을 308,391,845원으로 각 경정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1, 제1심공동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347호), 위 법원은 2024. 10. 10. 제1심공동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1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1000호 배당표 중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114,825,691원을 98,476,669원으로, 원고 1 회사에 대한 배당액 50,306,824원을 40,135,436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28,927,373원을 70,449,675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166,508,787원을 370,333,967원으로 각 경정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24다305629호), 대법원은 2025. 5. 15.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이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
원고들은 피고들 및 제1심공동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000호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6626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12. 22.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143호), 위 법원은 2023. 8. 24.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1000호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166,508,787원을 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중 128,927,373원을 106,102,957원으로, 제1심공동피고에 대한 배당액 154,475,193원을 35,648,121원으로, 원고 1 회사에 대한 배당액 50,306,824원을 144,186,365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114,825,691원을 329,106,425원으로 각 경정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1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대법원 2023다282101호), 대법원은 2025. 5. 15. 피고 1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여 항소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 후 항소심법원은 2025. 9. 18.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5나207487호),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1000호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166,508,787원을 370,333,967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피고 1과 제1심공동피고 사이에 제1심공동피고에 대한 배당액 154,475,193원이 35,648,121원으로 감액되고, 피고 1에 대한 배당액이 같은 금액만큼 증액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에서도 원고들과 제1심공동피고 사이에 이 사건 1000호 배당표 중 제1심공동피고에 대한 배당액 154,475,193원을 35,648,121원으로 감액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같은 금액만큼 증액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4) 그렇다면 각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주문에서 원고들과 피고 1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 제1심공동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게 된 것이 명백하므로, 서로 저촉되는 부분에 관하여 주문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재배당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 절차에서 재조제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 1이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경정된 피고 1의 배당액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이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경정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370,333,967원이 확정되어 피고 1의 채권 중 동액 상당액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배당표 확정 및 채권 소멸의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피고 2 회사, 피고 3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