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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민사

임금·임금등청구[노사 간에 실제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2025다219757 · 판결

본문 수록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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