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전체관찰의 원칙’) /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요부(要部)’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요부의 대비’) / 상표의 어느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대비되는 상표에 요부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3] 음료제품을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 상표의 표장 ""의 사용자 甲이 에너지음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요부인 ‘’ 부분과 확인대상 상표의 요부인 ‘’ 부분 및 ‘’ 부분은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 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품의 출처 식별을 그 본질적 기능으로 한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상표법 제89조), 이러한 독점적 효력은 해당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력을 가짐을 전제로 한다.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도 미친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상품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하거나 약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반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ㆍ혼동의 염려가 있는지, 즉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전체관찰의 원칙’). 다만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ㆍ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要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ㆍ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요부의 대비’). 등록상표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상표권의 독점적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구성 부분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유사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까지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하게 되면 식별력 없는 표장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상표의 어느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ㆍ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대비되는 상표에 요부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요부만을 가지고 다른 상표와 대비한 결과 유사하다면,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체의 대비’).
[3] 음료제품을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 상표의 표장 ""의 사용자 甲이 에너지음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표장 중 ‘’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가지는 반면, ‘’ 부분은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인 요부는 ‘’ 부분이고, 확인대상 상표의 표장 중 ‘’ 부분과 ‘’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가지는 반면, ‘’ 부분은 사용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 상표의 요부는 ‘’ 부분과 ‘’ 부분인데, 등록상표의 요부인 ‘’ 부분과 확인대상 상표의 요부인 ‘’ 부분은 외관과 관념에 차이가 있고 호칭은 대비할 수 없어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등록상표의 요부인 ‘’ 부분과 확인대상 상표의 요부인 ‘’ 부분도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관념과 호칭은 대비할 수 없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08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 [3]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2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공2017상, 591),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공2024하, 189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관용)
【피고, 상고인】 ○○○ 컴퍼니(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2. 12. 14. 선고 2022허48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품의 출처 식별을 그 본질적 기능으로 한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상표법 제89조), 이러한 독점적 효력은 해당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력을 가짐을 전제로 한다.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도 미친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상품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하거나 약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반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ㆍ혼동의 염려가 있는지, 즉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전체관찰의 원칙’). 다만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ㆍ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要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ㆍ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요부의 대비’)(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 등 참조). 등록상표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상표권의 독점적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구성 부분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유사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까지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하게 되면 식별력 없는 표장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3. 상표의 어느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ㆍ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대비되는 상표에 요부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요부만을 가지고 다른 상표와 대비한 결과 유사하다면,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체의 대비’)(위 2015후1690 판결, 위 2023후11180 판결 등 참조).
4.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은 ""(상표등록번호 생략)이고 지정상품은 탄산/비탄산 에너지음료, 탄산/비탄산 스포츠음료 등이다. 위 표장은 ‘’ 부분과 ‘’ 부분(이하 ‘MONSTER 부분’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부분은 울퉁불퉁한 세 개의 선이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알파벳 소문자 ‘m’의 형상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가진다. 한편 MONSTER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몬스터’ 또는 ‘MONSTER’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인 요부는 ‘’ 부분이다.
나. 확인대상 상표의 표장은 ""이고 사용상품은 운동 전에 마시는 음료제품이다. 위 표장은 ① ‘’ 부분, ② ‘’ 부분(이하 ‘잠백이 부분’이라 한다) 및 ③ ‘’ 부분(이하 ‘에너지 부분’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 부분은 울퉁불퉁한 세 개의 선이 좌측 하단으로부터 우측 상단의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하되 각 선은 끝으로 갈수록 뾰족한 형상을 띠고 있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가진다. ② 잠백이 부분은 어두운 푸른빛 회색 바탕에 흰색의 굵은 글씨체로 쓰여 있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별다른 관념을 가지지 않는 조어로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가진다. ③ 한편 에너지 부분은 사용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 상표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인 요부는 ① ‘’ 부분과 ② 잠백이 부분이다.
다.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 부분과 확인대상 상표의 요부인 ① ‘’ 부분의 유사 여부를 대비ㆍ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 부분과 확인대상 상표의 ‘’ 부분은 모두 울퉁불퉁한 세 개의 선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 부분은 세 개의 선이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알파벳 소문자 ‘m’의 형상인 반면 ‘’ 부분은 세 개의 선이 좌측 하단으로부터 우측 상단의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하되 각 선은 끝으로 갈수록 뾰족한 형상으로 외관에 차이가 있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 부분은 위와 같은 외관의 특성상 알파벳 소문자 ‘m’ 정도로 관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확인대상 상표의 ‘’ 부분은 그 외관상 차이로 인해 알파벳 소문자 ‘m’ 보다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관념에도 차이가 있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의 ‘’ 부분과 확인대상 상표의 ‘’ 부분은 모두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명확한 호칭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호칭을 대비할 수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 부분과 확인대상 상표의 요부인 잠백이 부분을 대비ㆍ판단하면,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관념과 호칭은 대비할 수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
마.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 상표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5.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확인대상 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결합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