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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2023두57814 · 기각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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