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형사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2022모2092 · 결정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