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개발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전·후로 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개발 총주식의 비율은 90%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