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형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1도6051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