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집은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리행위에 속하며, 주요 자산인 건물의 방재업무는 원고의 주요한 업무라 할 것이므로 본점용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