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형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0도12944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