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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2019도11766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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