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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017두73679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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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