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일반행정

창업 이후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50% 이상이라고 주장한 경우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로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6두51559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