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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분양받은 아파트의 발코니 초과면적이 아파트 전용면적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수 분양자가 알수 없었던 것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5두51385 · 처분청일부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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