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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추징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종전 자동차와 별개로 새로이 구입한 보철용 자동차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5두40682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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