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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기업부설연구소로 4년 이내에 인정받을 경우 취득 당시부터 소급하여 재산세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재산세 과세적용 기준 및 공용시설의 범위

2015두39477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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