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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국비보조사업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을 해당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4두45468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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