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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등록세 중과예외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두20202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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