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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13도12803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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