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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경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에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09두16701 · 처분청일부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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