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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부속토지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등이 비과세 해당

2009두13504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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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