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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 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및 등록세 중과배제가 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2009두1013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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