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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법인세 신고시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의 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종전의 과점주주가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회사의 주식 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주주명부상으로도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9누18495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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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