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교사}·뇌물공여·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07도10601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