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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시가표준액 산정의 한 요소인 가감산율 적용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가감산율을 달리 적용하한 경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지 여부

2006두4363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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