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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피고인2,3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2006도6955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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