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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음란물건상영)

2005도3442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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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