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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통지일이 아닌 그 후에 부과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은 부당함

2004두3717 · 처분청 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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