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관계 및 매장문화재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의 채권자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장문화재는 민법 제253조, 제2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8조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있을 수 없고,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발견자와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 등에게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양여한 경우에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발견자가 자신의 채권자와 매장문화재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고 그 반환청구권의 양도방식으로 점유를 인도하였더라도 그 채권자는 당해 매장문화재를 임차하여 보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을 전제로 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문화재보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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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여수시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목록 제6 기재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1993. 3. 초순경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변제기 1개월 후로 약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위 금원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소외인과 원고는 1993. 5. 12. 소외인이 피고에게 임대하여 피고 산하의 진남관 좌수영유물전시관에서 보관중인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 제1 내지 5기재 각 동산의 소유권과 아울러 별지목록 제1 내지 5 기재 각 동산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도 약정하고, 소외인은 1993. 9. 30.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제1 내지 5기재 각 동산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소외인은 1993. 9. 30.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제1 내지 5 기재 각 동산은 원고가 1993. 5. 12. 위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도받고 아울러 그 반환청구권의 양도방식으로 그 점유를 인도받아 이미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나아가 별지목록 제6 기재 동산의 인도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인이 별지목록 제6 기재 동산에 관하여도 원고와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고, 그 반환청구권의 양도방식으로 점유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 제6 기재 동산은 소외인이 여천시 상암동 신덕해안에서 유적지답사 중 1992. 10. 27. 발견한 매장문화재로서 1992. 10. 29. 문화재보호법 제43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 국장에게 이를 신고하였고, 여수시장은 관할 여수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관할 여수경찰서장은 문화재보호법 제46조 제2항 및 유실물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기간을 1992. 11. 3.부터 1992. 11. 16.까지로 정하여 매장문화재를 공고하여 연고권자가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공고 후 30일 이내에 연고권자의 신고가 없어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로 문화재보호법 제48조에 의하여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된 상태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제6 기재 동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매장문화재로서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소외인이나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을 수 없고,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인이나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 등에게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양여한 경우에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별지목록 제6 기재 동산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 내지 5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별지목록 제6 기재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동산의 표시
1. 왜군갑주 1점
2. 증도 1점
3. 사전총통 1점
4. 면오갑 1점
5. 대포 1점
6. 승자총통 1점
동산소재지 : 여수시 군자동 472 좌수영유물전시관.
판사 임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