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조
시행 1963.12.17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3>
기준일 196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3>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