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시행 1953.10.03간첩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6.3.12>
② 삭제 <202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