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형기의 기산시행 2026.09.13제84조(형기의 기산)①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②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