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조수수료시행 2025.11.11제198조(수수료)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