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9조준용규정시행 2026.07.23제489조(준용규정)①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②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