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시행 2026.07.23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①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②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