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시행 2026.07.23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