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시행 2026.07.23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